오늘은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신분인A는 B라는 레스토랑을 통해 영주권을 스폰서받아왔습니다. A는 숙련노동자 (skilled worker)로서 영주권 3순위로 진행 중입니다. 작년 7월에 영주권의 마지막 관문인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키면서 소위 워킹퍼밋이라 불리우는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도 신청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고대하던 취업허가서가 나와서 소셜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도 만들고, 고용주인 B 레스토랑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고용주에게 사정이 생겨 A는 실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영주권이 나오리라 고대하고 있던 A는 그 동안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우선, 영주권 진행과 관련해 흔히 있는 오해 중의 하나는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그 때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예에서 A는 학생신분이므로 이민국의 허가를 받지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 진행을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취업허가서를 받기 전에 일을 한 것이 드러나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 입장에서도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고용해서 prevailing wage 이상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서를 받아야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영주권 진행 중 취업허가서가 나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받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3단계에서 취업허가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영주권 받기 전에 소셜번호도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취업허가서는 선택사항일 따름입니다.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라도 미래에 영주권을 받으면 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A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일시적으로 실직을 당했지만, 고용주 B가 A의 영주권을 계속 스폰서해줄 의사와 능력에 변함이 없으면, A는 영주권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 B가 더이상 A의 영주권을 스폰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A는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야 합니다. 흔히 취업 영주권 3단계라고 불리우는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시킨 지 180일이 지났는데도 결정이 안난 경우 동종업종 동종직책의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민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분조정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라도 취업허가서 없이 취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예외가 있는데, 취업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허가없이 취업한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하인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으로 입국한 시점부터 합산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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