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사람이 있어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임금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고용주인 회사가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한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full-time으로 permanent 한 일자리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스폰서 회사인 고용주는 그 외국인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민국은 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이민국은 고용주가 흔히 영주권 1단계라고 불리우는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정해질 시점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국제기업 간부 등 Labor Certification 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취업이민 신청서 (Form I-140)를 접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Labor Certification을 필요로 하는 영주권 2순위나 3순위의 경우, 흔히 취업 영주권 두번째 단계라고 불리우는 취업이민 신청서 I-140를 접수할 시점에 임금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국은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즉 우선일자 당시에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영주권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job offer를 할 때 이미 임금 지급 능력이 있어야 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을 예상하고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민국은 어떤 문서들을 통해 고용주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할 만한 임금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연방세금신고서 (federal tax returns),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s), 회계감사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급여지급기록 (payroll records), 임금 및 세금 보고서 (Form W-2) 등을 통해 임금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있는데, 주로federal tax returns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영주권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줄 임금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관련법은 고용주가 비슷한 경험과 자격조건을 가진 그 포지션의 다른 직원들에게 주는 실제임금 혹은 평균임금 (prevailing wage) 이상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으나 가장 공신력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책과 업무내용, 자격조건을 적시하여 연방 노동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prevailing wage 보다 적은 경우, 고용주는 구체적인 투자 및 수익 가능성을 토대로 임금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설명할 수 있으나,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federal tax returns의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prevailing wage 보다 많아야만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스폰서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2, 3순위의 경우Labor Certification 접수시점부터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prevailing wage보다 많도록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서의 순이익이 prevailing wage 보다 적은 경우는 고용주의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상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근거로 임급 지급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흔히 취업비자라고 불리우는 H-1B신분이나 워킹퍼밋이라고 불리우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가지고 이미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고용주를 위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고용주로부터 prevailing wage 이상으로 임급을 받고 있다면,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은 그 자체로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한편, 이민국은 고용주가 회사(corporation)가 아니라 sole proprietor인 경우는 고용주의 개인자산과 부채비율을 통해 입금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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