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월18일, 1100만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들의 미국 내 체류신분을 합법화하고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바이든 정부의 이민개혁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인데,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상정되어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5년 동안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증을 주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하게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잘 하고, 범죄기록 등에 대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되기 전에 최소한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와는 별도로,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청소년들 (Dreamers)에게는 즉시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고 3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합법적 이민도 확대합니다. 취업이민의 현재 연간 할당 수를 14만개에서 17만개도 확대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처럼 가족이민 연간 할당 수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미국에서 체류신분없이 180일을 초과하고 1년 미만으로 체류하다가 출국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체류신분 없이 살다가 출국한 후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를 모두 페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민법상 외국인 체류자를 alien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던 것을noncitizen이란 용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 신청도 확대하고 중남미 지역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1년 내에 이러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민개혁법안에 부정적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재 집권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입니다. 상원 의석 수는 민주.공화 양당이 50 석대 50석이지만, 민주당 소속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이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최소한 10명 이상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공화당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번에 상정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상원의원으로 36년간재직했던조바이든대통령, 그리고최근까지도상원의원으로활약했던카말라해리스부통령이정치력을발휘해서최선을결과를이끌어내어미국사회의오랜숙제인서류미비자들에대한신분을합법화하고이민법과시스템이전향적으로바뀌기를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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