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H-1B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년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보통 3년을 받는데, 이후 연장할 때 2년, 그 다음 연장 신청에 1년이 주어집니다. 이 최장 6년은 같은 회사 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H-1B로 일한 기간까지 포함됩니다. 더구나 흔히 주재원 비자라고 알려진 L-1 신분으로 미국내 체류한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도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L-1A 신분으로 2년동안 미국에 체류한 사람이그 후 A회사에서 H-1B로 2년동안 일을 한 후 다시 B회사에서 H-1B로 2년을 일을 한 경우에는, H-1B를 연장하거나 L-1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1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다가 다시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흔히 이 6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6년 제한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이나 취업이민청원서 (Form I-140 혹은 I-360) 를 접수한 지 적어도365일이 지나서 6년 제한 규정에 다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6년 제한 이후에도 영주권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1년 단위로 H-1B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H-1B비자와 L-1A 비자 소유자는 영주권 진행동안 별도의 임시입국허가서 (Advance parole)없이도 비자 유효기간 내에 해외에 나갔다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들, 즉 H-4 와 L-2 비자 소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신분 (F-1)에서 H-1B로 바꾸는 경우, 체류허용기간과 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 사이에 갭 (gap) 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로 일을 하는 동안에 H-1B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H-1B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10월1일이 되기 전인 7월31일에 OPT 신분이 끝나는 경우, 그날부터 9월30일까지 OPT 신분이 연장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H-1B 청원서가 기각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직장에서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변화 (material change)가 있거나, 청원서 제출당시 적시되지 않은 곳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에, 고용주는 새로운 (amended) H-1B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수. 합병 등 구조조정의 경우, 만약 구조조정 후 발생한 새로운 회사가 이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떠맡고, H-1B 신분을 받은 고용인의 고용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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