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취업비자라 불리우는 H- 1B 청원서 접수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요즘 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 H-1B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1B는 “Specialty Occupation” 즉 전문직을 위한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이민법에서 전문직(Professional)이란 보통 4년제 학사 학위 (Bachelor’s degree)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직종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직종에 맞는 4년제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H-1B 청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경력 3년을 대학 교육과정의 1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년제 전문대를 나온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적어도 6년 이상의 경험이 단순한 일이어서는 안됩니다.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H-1B를 받을 사람(beneficiary)이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H-1B를 통해 일하게 될 포지션의 업무 내용이 4년제 대졸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했다하더라도, 조그마한 리테일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포지션 정도로는 H-1B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전문직종의 성격과 H-1B를 받을 사람의 전공 학력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문학 학사 혹은 영문학 석사 학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H-1B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4년제 대학졸업을 못한 경우라도, 해당 전문직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자격요건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인증서가 있으면, H-1B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H-1B신분을 받을 수 있는 연간 할당 수 (quota)는 약 6만5천개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2만개의 쿼터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간 쿼터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요가 훨씬 많으므로 이민국은 추첨을 통해 뽑힌경우에만 H-1B 청원서를 접수하게 하고 이를 심사합니다. H-1B를 청원하고자 하는 회사는 올해2021년 의 경우 3월9일부터 25일 까지 회사와 H-1B 신분을 받을 사람 (Beneficiary) 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여 사전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H-1B를 청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전 등록된 숫자가 충분하면 이민국은 추첨을 통해 3월31일까지 당첨 여부를 통보해줍니다. 이렇게 당첨된 경우에만 90일 안에 정식으로 H-1B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승인이 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소, 비영리연구기관, 정부연구기관 등은 H-1B의 쿼터 제한을 받지 않고, 현재의 H-1B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H-1B를 청원하는 경우에도 쿼터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H-1B를 다시 청원하는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기 전에라도 접수와 동시에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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