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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 (투자 비자)에 대하여 (3)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E-2 에 대해 마무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끔 E-2 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2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의 하나로서,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E-2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미국 내 다른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E-2 사업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착실히 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E-2 를 연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입국 심사시 2년 동안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E-2 비자 유효 기간 내에 한국이나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입국할 때 마다 자동적으로 추가로 체류 기간을 2년씩 받게 됩니다. 물론, 비자 만료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E-2로 체류 신분을 바꾼 경우에는 미국 내 이민국 (USCIS)에 연장 신청을 하여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연장에 중요한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사업 내역입니다. 지난 회에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를 해서 겨우 자신과 가족들만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익만으로는 연장되기 어렵습니다.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원 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E-2의 장점 중 하나는 미국에 입국 한 후, 배우자도 이민국으로부터 흔히 워킹퍼밋이라고 불리우는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남편이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로E-2를 받아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부인도 E-2 동반가족으로 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는데, 남편의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회사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도 E-2 동반 가족 신분이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받아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녀가 21세가 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E-2신분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남으려면 E-2 체류 신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비이민 카테고리로 체류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해야 합니다. 예들 들어, E-2 동반 자녀가 대학에 다니려면,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나가서 부모와는 별도로 본인이 학생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만약 E-2 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다가 사업체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수, 합병, 회사명 변경, 업종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의할 것은 변동 후에도 회사 전체 자산의 적어도 50%를 보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2 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 등 E-2 승인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본인의 의지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든지E-2 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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