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E-2 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내역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 명의의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예치했다고 해도 이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끔 미국 내에서 제법 큰 부동산을 사면 이를 근거로 E-2 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것만으로 E-2 목적의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개발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산 것만으로는 E-2 목적의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2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책임지고 운영하거나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E-2를 받고서 비즈니스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않는다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물론, 해당 비즈니스를 해본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세탁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서 반드시 과거에 한국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련경우도 세탁 공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겨우 자기 직계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만을 얻게되는 규모이면 곤란합니다.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직원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E-2 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몇 명을 더 고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 몇명을 언제까지 반드시 고용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E-2를 받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E-2로 체류신분 (status)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받고 E-2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꾸는 경우보다 더 까다롭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E-2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만 충족시켜주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예를 들면 학생신분 (F-1) 에서 E-2로 바꾼, 경우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하는 한 2년 마다 연장을 해서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E-2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한국이나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E-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바꾼 후 청원서나 사업계획서대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에서E-2 비자를 받기위해 인터뷰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접수하고, 비자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인터뷰 스케줄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 (supporting documents)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한 후 보통 3주 혹은 8주 사이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민국에 급행료 $1,440.00을 추가로 지불하는 급행과정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15일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흔히 “무비자”라고 불리우는 Visa waiver로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는 E-2 뿐만 아니라 다른 체류 신분으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허가 받은 체류기간 90일 안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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