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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 (투자 비자)에 대하여 (1)


요즘 미국으로 이주하고 싶은 분들 중 흔히 투자 비자라고 불리우는 E-2 Visa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 E-2 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입국사증인Visa와 미국내 체류신분인 Status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Visa 란 통행증과 같은 용도인데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 소속입니다. 반면, 미국 안에서 이민국 (USCIS)에 신청하여 체류신분인 Status만 바꿀 수도 있는데, 이를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이라고 합니다. 이민국 (USCIS)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방문비자 즉 B-2 Visa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그의 체류신분은 B-2 Status가 됩니다. 그 사람이 미국 내에서 E-2로 체류신분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B-2 Visa로 들어와서 B-2 Status로 있다가E-2 Status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E-2 Visa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사람이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후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다시 E-2 Visa를 받고 들어오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E-2 Visa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E-2 Status로 체류하게 됩니다. E-2의 체류기간은 2년인데, 2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E-2Visa를 투자 비자라고 부르는데서 알 수 있듯이 투자한 내역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E-2를 받을 수 있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위험부담을 안고 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상당액 즉 substantial한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일식당을 인수해 운영할 경우 실질적으로 그 사업체를 인수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장사가 안되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금액은 업종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미국 대사관에서 E-2 Visa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20만불 이상은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존재하고 영업중인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사는 방법과 처음부터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일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체의 시장가 (market value)가 40만불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사업체 주인에게 20만불 이상을 주고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E-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40만불을 주고 사업체 전체를 사셔도 됩니다. 후자의경우는 20만불을 투자하여 건물 리스를 얻고, 내부 공사를 하고, 장비를 사고, 직원을 모집하여 영업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E-2 를 받기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한국 내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마련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 대금이 입금된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라면 융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송금되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그 친지가 어떻게 그 자금을 마련했는지도 증빙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금의 출처는 명확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이 합법적으로 마련된 자금이 실제로 투자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사는 경우는 사업체 매매나 주식 양도에 대한 증빙서류, 그리고 투자금이 상대방에게 입금된 내역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체 설립 비용, 예를 들어, 회사설립신고서 접수비, 건물 렌트비, 내부 공사비, 인테리어에 든 비용, 사무실이나 가게 집기 및 비품 구입비, 전기 및 전화비, 광고비, 인건비,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와 회계사 비용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체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을 향후 몇개월 간 운영자금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투자금액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그 자금으로 적법하게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E-2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 (investor), 즉 E-2 신청자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체 운영계획 (business plan)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지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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