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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업무소개

Naturalization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Will and Trust

Real Estate Transaction

and Lease

Non-Immigrant Status

Permanent Resident Cards

Incorporation and

Business Transaction

비이민 체류신분

Non-Immigrant Status

Leather Handbag

1) 방문 (B-1/B-2) 비자 취득

-비자 면제 (Visa Waiver Program)와 달리, 방문 (B-1/B-2)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학생 (F-1)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고, 방문 비자 등 다른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주재원 (E-1, L-1) 비자: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이나 해외 본사로부터 미국 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 지상사 주재원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취업 (H-1B)

-해당 분야의 4년제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미국 내 회사의 스폰서를 받는 경우에 취업 비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소액투자자 (E-2)
-미국 내에서 기존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설립에 투자를 하여 투자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종교직 종사자 (R-1)

-같은 교단에 2년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교회 등 종교단체의 목회자나 종교직 종사자로서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7) 연구원 (J-1) 귀국의무 조항 면제

-연구원 등 교환 연수 비자로 입국하신 분들 중 2년 귀국 의무조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국 내에서 이를 면제 받아야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체류신분 연장 및 변경

-본인과 배우자 및 동반가족의 체류신분 연장 및 변경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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